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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이과세 일괄배제…하반기 최종 확정

  • 김정주
  • 2010-01-05 15:27:14
  • 1월 중 대통령령 개정공포키로

약국의 간이과세 일괄 배제업종 추가가 오는 하반기, 7월 1일 이후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세제개편을 통해 간이과세 일괄 배제 업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한약사를 비롯한 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왔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약국들은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하반기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일반과세로 강제적용 받기 직전,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국세청에서 새로 교부받아 교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을 이 달 중에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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