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이과세 배제…사업자등록증 교체해야
- 김정주
- 2010-01-04 12:1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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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약국 불똥…관할 국세청서 자동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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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한약국 포함)에 대한 간이과세가 전면 배제,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왔던 영세 약국들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아 모두 교체해야 한다.
간이과세에 해당됐던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약국들은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으로 지역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과세로 일괄적용 받게 되는 것.
여기서 조제 수익이 거의 없는 영세약국의 경우까지 모두 적용받게 됨에 따라 세액 부담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자로 강제 적용받을 약국의 경우 관할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보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체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기존의 것을 반납한 후 교부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교체 시 별도의 신청절차나 사업자번호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약국 거래 시 문제될 것은 없다.
이에 대해 김헌호 세무사는 "국세청 직권으로 일괄 배제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해당 약국이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힌편 정부가 추진한 이번 세제개편에 새롭게 추가된 직종은 약사를 비롯해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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