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때 '지문확인' 필수
- 강신국
- 2010-01-14 12:0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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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나라장터 등 상반기중 '지문인식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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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의료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입찰을 하려면 앞으로 지문인식을 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부정 대리입찰 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입찰'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모든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문인식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훈병원, 보건소 등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의약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참가자는 지문정보를 보안토크에 정장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확인 하에 입찰참가자의 지문정보를 보안토큰에 저장한 후 입찰시 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과 실제 입찰참가자의 지문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동일 PC를 통한 중복입찰도 금지된다.
정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된 PC정보(하드디스크 제품번호 등)를 확인, 동일한 입찰에 한해 여러 업체가 동일한 PC에서 입찰하는 것을 금지해 담합을 방지키로 했다.
즉 동일한 입찰에 한해 동일 PC에서는 1개 업체만이 입찰참여가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조달청 관계자는 "4월 시설공사 입찰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입찰에 지문인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모든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지문인식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사례를 차단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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