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들 파업 하지마"...집단행동 금지 명령
- 강신국
- 2024-02-06 19:3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집행부 경고..."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 취할 것"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 8228;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 8228;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이필수 의협회장, 전격 사임...의대 2천명 증원 후폭풍
2024-02-06 17:38
-
의대정원, 내년 2천명 확대…비수도권 의대부터 배정
2024-02-06 15:41
-
보건의료노조 "의협 집단행동 명분·설득력도 없는 억지"
2024-02-06 14:13
-
의협 "의대증원 하면 총파업"...의-정 전면전 불가피
2024-02-06 10: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