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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생동 환수소송 연승 행진

  • 최은택
  • 2010-02-05 10:27:17
  • 법원, 메디카 부분 각하…시험기관 등에는 30% 책임인정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 환수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46민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생동시험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3차)에서 메디카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68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주장한 채권자대의권의 소송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생동시험 기관 등에 대해서는 30%만 책임을 부과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청구부분(손해배상 등)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24민사부는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에 대해 제기한 환수소송(1차)에서는 제약사 부분은 기각, 생동기관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법원 15민사부는 신일제약 등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2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다.

법원이 3차 소송에서도 제약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제약대상 환수소송에 적색불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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