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생동 환수소송 연승 행진
- 최은택
- 2010-02-05 10:2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메디카 부분 각하…시험기관 등에는 30% 책임인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 환수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46민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생동시험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3차)에서 메디카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68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주장한 채권자대의권의 소송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생동시험 기관 등에 대해서는 30%만 책임을 부과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청구부분(손해배상 등)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24민사부는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에 대해 제기한 환수소송(1차)에서는 제약사 부분은 기각, 생동기관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법원 15민사부는 신일제약 등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2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다.
법원이 3차 소송에서도 제약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제약대상 환수소송에 적색불이 커졌다.
관련기사
-
생동 약제비 반환 공방…차액설 쟁점 부각
2009-12-28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3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4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7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