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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약제비 반환 공방…차액설 쟁점 부각

  • 허현아
  • 2009-12-28 06:47:06
  • 법원, 제약 대상 배상청구 잇따라 기각…공단, 항소할 듯

[뉴스분석]=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 현황과 전망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정 공방중인 부당 약제비 규모만 213억여원, 향후 1036억여원 상당의 추가 소송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소송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 책임을 면제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에 이어 공단의 완패로 끝난 신일제약 관련 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법, 1·2차 소송서 "제약사 책임 없다" 동일한 판결

28일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1차 2억8900여만원(영진약품공업 등), 2차 5억7800여만원(신일제약 등), 3차 2억2700여만원(메디카코리아), 4차 54억여원(동아제약 등), 5차 149억원(국제약품공업 등) 상당을 반환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두 건의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차액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공단의 추가입증이 주요한 변수로 제기됐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시험 관계자들의 배상범위는 30%로 제한한 결과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신일제약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했다.

"생동조작 약품 없었다면 대체약 약제비 발생"…차액설 제기

이번 판결에서는 요영기관에서 생동조작 연루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을 처방, 조제했을 것이므로 생동시험 조작을 원고의 손해와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는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차액설을 따른 것으로, “의사는 해당 의약품 허가가 없었더라도 대체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을 것이므로 공단은 이와 같거나 비싼 약제비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법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이와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차액설에 있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제약회사나 시험기관도 차액설을 중점 주장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은 차액설의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환수 명분을 사수해야 할 건보공단의 항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 잇따른 패소 '당혹'…"부당약제비 그래도 포기못해"

공단은 이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등이 연루된 1차 생동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제한한 재판부의 판결 일체를 인정할 수없다며 항소심을 택한 상태다.

이어진 신일제약 관련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완패로 끝났지만, 1000억대 추가소송의 환수 명분에 일관성을 기해야 하는 공단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

특히 신일제약 관련 사건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고의, 과실이 밝혀지는 등 공단에 개별 소송 중 공단에 비교적 유리한 케이스였다는 점에서, 패소 결과를 받아든 공단의 충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후속 대응을 언급하기 이르다"면서도 "앞서 제기된 1차 소송 항소심이 이미 진행중인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추가공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잇따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1200억원대 대규모 부당약제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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