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1원짜리 낙찰가도 약가인하 반영
- 최은택·이현주
- 2010-02-17 0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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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시 '입찰예외'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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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이면계약 통한 음성적 거래확산" 우려

국공립병원 입찰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 덤핑’ 낙찰가도 약가인하 가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인하폭이 매년 10%로 제한돼 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일수밖에 없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경쟁입찰 결과도 가중평균가격 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는 입찰병원을 실구입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7조1항1호)에는 단서조항으로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임 국장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른바 품목도매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문제가 되는 병원입찰의 경우 제약사가 알아서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기전에 의지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한 마당에 방어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사의 개입없이 앞으로도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이 지속돼 보험병원의 사례처럼 1~2원짜리 보험약이 속출한다면 해당품목은 매년 10%씩 최대폭까지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저가낙찰을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했지만 기준약가가 인하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매업체들이 예전처럼 쉽게 ‘투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다.
다른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도 “약가와 연동되면 당연히 제약사의 단속이 심해지고 도매업체들의 입찰참여도 임의적으로 이뤄지기 않을 것”이라면서 “1원 낙찰사태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에치칼 업체 관계자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예외로 두고)입찰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책정되겠지만 제약사들은 현재수준의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면계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다.
그는 “결국 불법이나 편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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