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자 유치업체, 기존 사업 자본금 인정
- 박철민
- 2010-02-25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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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치사업 등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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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자본금 등록 기준 완화 ▲보증보험 만료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유치 등록 영문증명서 및 증권기간 단축확인서 발급 등이다.
기존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유치업자가 될 수 있었던 종전 기준에서, 유치업체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 유치업 등록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한 보증보험 만료시에는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 보증보험증권과 자본금 및 국내 사무실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영문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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