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도매 세무조사…제약·약국·병원 초비상
- 최은택
- 2010-02-26 0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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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통 전과정 추적"…업계 "파장 가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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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세청, 제약·도매 세무조사 파문

증거인멸 등을 우려 사전통지조차 하지않고 실시한 긴급 기획조사였다.
국세청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망연자실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가 미칠 여파를 가늠할 수 없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업체들이 포함됐나=국세청은 전체적인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소중대형 규모 업체들을 고루 안배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를 받은 4곳의 제약사는 5000억원대, 3000억원대, 1000억원대, 500억원 내외 등의 업체가 한곳씩 포함됐다.
도매업체 또한 14곳 중 1000억원 이상 대형업체와 500억이상 중견업체, 100억원대 중소형 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망라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많게는 30여명에서 적게는 10여명까지 인력을 파견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방문조사는 이날 반나절 만에 끝났다.
재무·회계 파트 뿐 아니라 영업, 영업관리, 마케팅 등 사업부서 전반을 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의 초점은=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무자료 거래행위다. 국세청은 특히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는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부과세 내역만 살핀다.
하지만 제약사의 경우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삼는 일반조사(통합조사)로 접근한다는 얘기다.
또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업체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등을 통해 허위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는 동시 조사한다.
즉, 제약이든 도매, 아니면 요양기관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런 부당행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유무가 조사 확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미칠 파장은=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도매업자라고 적시했다.
이들 대상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심증이 있었다는 암시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18곳은 일단 세금추징 등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착목할 지점은 세금계산서는 주고받는 당사자가 전제한다는 데 있다.
제약사인 D사의 거래현황을 조사하다보면 이 업체와 거래한 수십개 도매업체, 수천개 약국·병원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돼 있다.
유통의 중간자인 도매업체의 파급력은 더 크다.
2000억원 규모의 대형 도매업체인 부산 S약품의 세금거래서 흐름을 보면, 수백개 제약사, 수천개 약국·병원과의 거래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해 일괄조사 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서부터 도매업체, 약국·병원까지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얘긴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행이라면 조사대상 업체과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한정할 뿐 파생해서까지 조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이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무자료거래나 허위계산서 수수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범칙금’까지 부과된다. ‘쌍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2%, 벌과금은 세액의 0.5배 또는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의할 것은 통고처분 선행주의에 따라 세금추징과 벌과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내용이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거래행태가 적발된 경우 검찰에 ‘직고발’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업계의 대응은=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이날 정보라인을 풀가동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해당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미리 점검해 만약에 있을 추적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사를 받은 업체 한 관계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매출할인 부분도 정확히만 처리했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들은 추적조사를 대비한 방어진을 구축하는 데 분주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대형업체부터 중소형업체들이 고루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사대상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끝간데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세무조사의 여파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꼬리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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