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더 늘어날 수 있다"
- 최은택
- 2010-02-25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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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병원도 조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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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첫 대상으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삼은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송 국장은 이어 “규모는 다양하게 작은 곳에서부터 중규모, 대규모가 섞여 있다. (조사대상업체에) 알만한 회사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 유명 제약사 등이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업체들을 우선 조사하고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연결됐다면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30개 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특정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을 보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와 함께 “병원에서 도저히 취급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면 당연히 그 병원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설명, 조사대상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거래가 있는 병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다만 “거래처 현지확인 차원의 조사”라고 제한해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세무조사의 초점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
송 국장은 아울러 “정기조사 등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같은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이지) 복지부 등과 연계한 조사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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