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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4곳·도매상 14곳 세무조사…25일 부터

  • 최은택
  • 2010-02-25 12:20:11
  • 국세청, 리베이트 비자금·약국 무자료거래 대상

국세청이 제약사 4곳과 도매 14곳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와 복지부, 검경에 이어 세무당국까지 사정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됐다.

세무조사 타깃은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무자료 거래한 혐의가 짙은 업체들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허위세금계산서 적출사례 흐름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올해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하고 그 일환으로 25일부터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질서 문란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체 30곳을 첫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상업체는 소.중.대형 업체를 고루 안배해 제약사 4곳, 의약품도매상 14곳, 의료기기 업체 5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7곳 등이 선정됐다.

제약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또 의약품도매상은 제약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2007~2009년 3년치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를 검증하되, 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정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에 조사한다.

병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했으며,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실시키로 했다.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 한다는 방침.

아울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유통거래 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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