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준 214일 초과하면 중복투약 인정
- 박철민
- 2010-02-26 20:55: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복투약일수가 일 기준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오는 3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복투약일수가 180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6개월 동안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정안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6개월 동안 215일 이상의 급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 분류…제약사 숨통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