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없는 저가구매, 제약산업 몰락 서곡"
- 가인호
- 2010-03-22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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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입법예고 반발…일몰제·2년단위 약가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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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자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쌍벌죄 도입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업계와 제약산업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것.
21일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가 10월부터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무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간 음성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리베이트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제약사 모 임원은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병원 유찰사태 등이 말해주듯이 시장경제를 빙자한 정부 규제는 진짜 시장을 이길수 없다"며 "의약품 공급 대란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없다"며 "저가구매 시행에 앞서 쌍벌죄 도입은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가 판매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결코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C 제약사 임원은 "저가구매제도를 시행한다면 2년 단위로 약가조정에 반영하고 인하폭도 5%이하로 줄이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그래도 강행한다면 2~3년 일몰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약시장 현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21일자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구입가에다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합한 금액을 약제 급여비로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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