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시행령 입법예고…10월시행 강행
- 최은택
- 2010-03-21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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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30일까지 의견수렴…고시개정안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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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금액 결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두 건의 고시와 청구서식 등 개정고시도 조만간 뒤따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2조 ‘비용의 본인부담’ 1항에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논란이 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은 24조 ‘계약의 내용등’ 3항에 담겼다.
약제에 대한 (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로 결정키로 규정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은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구입가에다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합한 금액을 약제 급여비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환자들은 구입가를 근거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단 한약제는 상한금액, 치료재료는 구입금액을 상환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게 되는 제도”라면서 “병원.약국에는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서되기 어려웠다”며 “새 제도로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 시행될 전망”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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