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인영약품 채권추심에 약국들 '몸살'
- 강신국
- 2010-03-22 06:4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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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파산관재인 통해 해결…"임의지불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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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통해 약국들의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해 각 제약사들은 채권 추심을 위해 가압류 서류 및 기타 채권추심 등의 서류를 갖고 약국을 방문, 채권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에서는 여러 제약사에서 증비자료를 갖고 채권지불을 요청해 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법원은 인영약품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확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확인 및 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상태다.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파산관재인이란?
도약사회는 "만약 약국에서 파산관재인(차성호 법률사무소)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지불한 경우 향후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외의 본압류 법원 서류를 제시할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산관재인이 임의 지불된 채무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불된 내용을 알릴 경우 해당 제약사 등에서 채무 회수 및 지불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차성호 법률사무소(031-211-1501)에 문의해 인영약품 채권 추심 관련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0여년간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매출 1000억원 규모인 인영약품이 지난해 12월 도산하자 제약·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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