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 과태료
- 이탁순
- 2010-03-24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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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오는 29일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실험동물공급시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여서 미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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