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 과태료
- 이탁순
- 2010-03-24 17:30: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오는 29일부터 동물실험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실험동물공급시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여서 미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9"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10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