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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방부제 함유 한방드링크 자진회수

  • 이탁순
  • 2010-04-08 10:47:52
  • 식약청에 의사전달…비판 여론 감안한 듯

식약청, 위해여부 판단 후 곧 종합대책 발표

기준 초과 방부제가 함유된 한방 드링크를 유통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제약사들이 자진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준 초과 방부제가 함유된 한방드링크를 유통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일부 업체들이 문제 제품을 자진회수키로 가닥을 잡았다.

감사원이 방부제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한방드링크 품목.
식약청 관계자는 "K·H 제약 등 생산실적이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진회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업 차원에서 자진회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약사회가 문제 품목에 대해 전량 반품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자, 업체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대처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품목들은 식약청 행정처분 및 강제회수 대상은 아니다.

지난 98년 방부제 기준을 정할 당시 이미 허가된 품목들에는 이행 경과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초과 방부제 드링크가 인체에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의약품 성분 및 사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약청 관계자는 "대부분 드링크제에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소화기·호흡기계에 독성이 나타났다는 문헌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따라서 조만간 방부제가 함유된 의약품의 일일섭취량에 따른 인체 위해여부 등을 판단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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