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방부제 함량 줄인다…기준 재정비
- 이탁순
- 2010-04-07 0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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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방부제 드링크 논란에 보존제 저감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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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존제 저감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무방부제 의약품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정책방향으로 의약품 보존제에 대한 기준 재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최근에는 제약계 단체 등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는 등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의약품 종류별로 보존제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 보존제인 안식향산나트륨의 경우 내용액제류는 PH5 이하에서 0.1% 이하, 연고제류는 0.1~0.2%를 넘지 못한다.
다만,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제의 경우, 다소비 품목임을 감안해 안식향산류 허용범위를 0.06%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파라옥시안식향산류의 허용범위도 0.01% 이하로 못박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다소비 품목인 자양강장제에 대해서는 보존제 함량기준을 낮췄다"면서 "나머지 보존제 기준이 0.1%로 정해진 품목들도 보존제량을 줄이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 대표적인 드링크제에도 보존제(인식향산나트륨)가 쓰인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8년 자양강장제에 대한 보존제 기준을 강화하면서 9개 업체 14개 한방드링크 품목이 보존제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1월 해당 부적합 품목에 대한 보존제 함량을 줄이는가 한편 2개 품목은 허가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이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간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보존제 함량 기준이 초과돼 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회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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