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형사처벌 합의 불발…14일 소위 상정
- 최은택
- 2010-04-09 0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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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소위 잠정 확정…내용상 3번째 안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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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 의원실이 사전 조율했던 공동대안이 마련됐지만 형사처벌 부분은 합의에 실패했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쌍벌죄 입법안을 8번째 안건으로 상정키로 잠정 확정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번 안건으로 병합 심사되는 점을 감안하면 쌍벌죄 입법안은 내용상 3번째 논의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쌍벌죄 입법안을 발의한 박은수.최영희 의원실은 이날 오전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형사처벌 부분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징금 수위, 포상금 등 형사처벌을 뺀 나머지 의견접근이 이뤄진 내용으로 협의안이 14일 소위에 배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부분은 의원들간 의견이 달라 보좌진 차원에서 조율이 쉽지 않았다”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소위에서 의원들이 직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와 두 의원실간 비공식 협의결과가 받아들여 질 경우 쌍벌죄 신속심사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이 2순위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쌍벌죄 신속처리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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