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일사천리…우선심사 탄력
- 최은택
- 2010-04-07 0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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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전 합의안 윤곽…형사처벌 수위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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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간 이견이 상당부분 접근됐기 때문.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들은 그동안 단일대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가져왔다.
이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시켜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쌍벌죄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지만 핵심골자는 큰 차이가 없어 이견 접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도 한몫했다.
정부와 일부 의원실간 비공식 접촉에서는 특히 쌍벌죄 관련 의무이행 주체, 리베이트 범위, 예외, 행정처분, 과장금 수위, 신고자보호, 포상금 등에서 대부분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리베이트 범위는 복지부령이 정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만, 복지부령이 정한 경제적 이익(예외규정)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처분은 최대 자격정지 1년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고, 과징금 또한 부당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이들 의원실은 조만간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6개 법안을 포괄한 정부 및 국회간 단일대안으로 이번 쌍벌죄 입법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쌍벌죄 입법논의는 사실상 법안심사소위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면서 “심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되도록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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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입법 대부분 합의…처벌수위가 문제
2010-04-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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