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안 법적 근거 없다"
- 최은택
- 2010-04-13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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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지적…장관 쌍벌죄 의지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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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률 미비조항을 근거로 하고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시장형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중단됐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앞서서는 “정부가 쌍벌죄 도입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협조해 달라”며, 쌍벌죄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재차 주문했다.
전재희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입법은 본법이나 시행령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번에는(시장형실거래가제는) 후자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략히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전체회의 중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3항을 개정해 추진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불가능하다도 재차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요양급여 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행령 24조3항은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어 위임범위를 이탈한 조항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법령정비 안건으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5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을 개정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 자체가 우습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 주장대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24조3항 개정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면, 건강보험법 42조1항에 단서를 신설해 ‘약제 및 치료재료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 국민건강보험법 39조1항 - 요양급여를 진찰& 8228;검사, 약제& 8228;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8228;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8228;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규정. o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1항 -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o 건강보험법시행령 24조3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ㆍ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ㆍ치료재료 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최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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