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임상시험 면제 약사법개정안 제안
- 최은택
- 2010-04-13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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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양성선 입법조사관은 이날 의사일정과 관련, "오전 중 신규법안 상정과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는 시장형실거래가 도입 공청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변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3건의 정부입법안을 제안 설명했다.
전 장관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앞서 최근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과 강윤구 심평원장을 의원들에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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