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강화 의료법 개정입법 러시
- 최은택
- 2010-04-19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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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현경병 의원이어 이명수 의원도 가세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현경병 한나라당 이어 최근들어 세 번째다.
발의안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광고를 통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인 여성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사진열람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56조) 항목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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