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의견조회 마감…후속작업 본격화
- 최은택
- 2010-05-04 06:5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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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규개위 심사요청…관련 고시들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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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규제심사 등 후속 작업이 조만간 본격화 된다.
찬반논란이 거셌지만 접수된 의견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계와 제약업계 등 11개 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의견들을 취합해 정리한 뒤 곧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실무진들과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았던 특별한 부작용이나 설득력있는 이견이 없는 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두 건의 고시 시행일과 건강보험법시행령 공포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6월 중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공포돼 시장형실거래가제 10월 시행은 법적인 공식화 절차를 마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이달 중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산정기준과 신의료기술 관련 기준 등 두 건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연계 고시 변경안도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9부 능선에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구프로그램 등을 미리 개발하기 위해 관련 고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이견을 제기해왔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의 건강보험법 대안 마련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18대 국회 전반기가 이미 종료돼 후반기 원재구성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번 달은 6.2 지방선거 지원에 각당 의원들도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정협의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행령 개정에 호의적인 점도 야당의 대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법적 안전성을 한층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도 ‘딜레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지금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대안을 내놓은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법안을 발의해도 봉착된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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