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패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 김정주
- 2010-05-06 16:3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과 의약품 등의 각종 고시에 포함된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말부터 식품, 의약품 등의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 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고시 제·개정 담당 사업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고시 내용 중에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 등이 포함됐는 지 사전준비 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집중 평가하게 된다. 또한 담당 사업부서의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다시 검증 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인한 민원 불만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 10경증환자 감소효과 있었나...상급종병 '환자 이동패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