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패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 김정주
- 2010-05-06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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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의약품 등의 각종 고시에 포함된 모호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돼 민원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말부터 식품, 의약품 등의 관련 고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명확성 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고시 제·개정 담당 사업부서는 행정예고 전에 고시 내용 중에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 등이 포함됐는 지 사전준비 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집중 평가하게 된다. 또한 담당 사업부서의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다시 검증 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운영하여 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기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호한 규정 해석으로 인한 민원 불만이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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