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연구 등에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
- 최은택
- 2010-05-09 12:0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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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입법예고…IRB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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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 피험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적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능이 강화되고, 단성생식연구 허용 근거로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해 수행하거나 의사소통 또는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인간 피험자 보호원칙 준수와 윤리적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있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에는 기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구자는 피험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도 기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위원회 설치대상 기관도 조정된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에는 기관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지만 연구기능이 없는 유전자검사기관은 설치의무를 해제한다.
또 기관위원회의 심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제가 도입되고 이를 국가연구비 지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다. 독립적으로 IRB를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연자자를 위해서는 공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일정요건하에서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체외수정용 배아의 보존기관은 5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항암치료를 받는 등 장기보관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5년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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