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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업무 외부위탁 추진

  • 최은택
  • 2010-05-19 17:04:16
  • 요약
  • 정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와 사용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의 명칭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또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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