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병의원·약국 수액제 불법유통 단속
- 이탁순
- 2010-06-09 1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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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기획감시 예고…이달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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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대상은 이 지역 병원과 약국, 제약업소, 도매상 등으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관할 지역(전남·전북·광주·제주)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수액제의 불법 유통감시'를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식약청이 연초 계획한 내용과는 달리 광주청이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불법유통 정황 등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볼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 간호사나 도매상, 영업사원 등이 지인의 부탁으로 수액제를 무단 유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약국도 연루될 정황은 충분하므로, 단속대상에는 관할 지역 요양기관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단속 계획 초기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추후 정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약 수액제 불법유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는 인천에서 수액제를 불법판매한 약국과 도매상 등 30여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올초에는 서울에서 도매업체와 약국이 짜고 처방전없이 수액제를 불법유통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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