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검사기관 기술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이탁순
- 2010-06-11 17:0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사업무 품질향상 기대…하반기 전문교육 실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품질제고를 위해 교육 지원 등 기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현행 의약품등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규정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시험기관 기술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번달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관련된 기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현장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평가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검사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평가점수의 조정 ▲검사기관 지정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한을 현재 60일에서 신규는 45일, 변경은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는 검사기관 검사원 대상의 분석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검사원의 검사능력 점검에 사용되는 표준시료를 공급하는 등 기술 지원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검사제도과, 02-380-1885)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 양천] "국민은 속고 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2'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3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4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5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6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7"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8"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이 말하는 호흡기 위생 습관
- 9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10[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