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육성법 입법 청신호…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0-06-24 17:3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희목 의원 수정안 제출…성공불융자 등 일부규정 삭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법안제출 1년 7개월여만에 입법이 가시화됐다.
원 의원은 모법 제정을 위해 이날 주요 쟁점사안을 삭제한 수정입법안을 소위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기금규정을 삭제하고, 성공불융자 규정도 없앴다.
또 수출실적을 지원조건에 포함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근거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가 반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제기한 미술장식 설치 면제규정도 조항에서 제거했다.
반면 혁신성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취소 관련 청문절차 등을 신설해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안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제약산업육성법 1순위 심사…법안소위 본격 가동
2010-06-24 06:45: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7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10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