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이어 전문약 낱개포장 효능기재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8-17 08:4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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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유효기간도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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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소아용 응급시설 마련을 권고하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먼저 낱개 포장된 전문의약품의 겉표지에 의무적으로 효능(주적용증)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또 응급의료기관에 어린이용 응급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응급실에 어린이 병실이 따로 없이 외상이 심한 환자를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정대상(기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자의 건강증진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수준을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3%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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