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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0-06-29 10:30:50
  •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용기·내·외장 일관

일반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OOO정 : 진통제' 또는 '△△△△액 : 소화제'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이 1회 복용량으로 낱개포장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효능을 기재토록 했다.

기재사항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 또는 외부포장에 사용하는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 및 일정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반약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약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이 같은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김소남, 유재중, 권경석, 원희목, 김효재, 김을동,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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