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지급방식, 약국도 문제"…환자 저항 우려
- 김정주
- 2010-08-24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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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준 한양의대 교수 "법률안에 취급도 안해" 지적
[민영의료보험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정 교수는 크게 소비자 편의성, 비용절감, 개인정보 침해, 의료계 피해 등을 들어 문제점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3자 지급제도는 환자 대기시간 지연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기존 상환제 폐지도 문제다. 정 교수는 "환자의 보험숙지 미숙으로 진료를 했음에도 청구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 오히려 가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상환제 방식으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상환제 방식의 약국의 경우 법률안에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오히려 진료비 소액의 보험급 미청구의 경우 보험사가 청구비용으로 산정한 금액 5000원을 갖고 가입자가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입자들의 피해 우려를 뒤집어 보면, 보험숙지 미숙 등으로 혜택을 못받은 가입자들이 민영보험사에 대한 불만과 민원 등을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집중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금 환수 시에도 업무부담 등 여파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도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 시 입게 될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보험금 환수에 따른 혼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배력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전문성 침해 소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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