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보험사에 환자정보 제공 어불성설"
- 김정주
- 2010-08-24 15:4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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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치료정보 제공, 관계법령 충돌 등 위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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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청구·지급 입법공청회]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의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를 심사키 위해 민영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환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심평원 최유천 수가제도연구단장은 이번 법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당연지정제인 현 건강보험과 달리 법안 내 요양기관과의 계약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점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보험에 수가고시를 하는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많다"면서 "외국의 경우 건보라는 큰 틀 속에서 민영보험이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과장은 "심사기구가 아닌 개별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또한 의료법 제21조와 충돌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민영보험 관리 이원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민영보험의 보험계리 또는 금융상품, 기업 재무건전성 등 보험업법을 기초로 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관장하고 나머지 보험료, 수가, 심사 및 가입자 정보, 위험선택 및 탈퇴규제 등은 보건당국인 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유천 단장 또한 "전 국민의 5년치 진료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심평원은 개인진료정보를 민영보험에 제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최 단장은 "민영보험 측에서 심사 위탁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임의조항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하며 "이 경우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평원에서 해야 요양기관의 편의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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