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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사 148명, 환수처분 추가 검토

  • 최은택
  • 2010-10-05 11:04:20
  • 진수희 장관, "현지조사 등 추가조치 하겠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등 재처분이 검토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격정지 처분 외에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면서 대책을 촉구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아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더 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개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36명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을 타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면대의사만 처벌하고 사무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무장에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 문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평균 2700만원, 총 2억44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12개 병원의 부당금액은 18억원으로 늘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148곳의 사무장병원 전체를 계산하면 과징금과 환수액을 합해 부과가능한 금액이 무려 133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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