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 이상훈
- 2010-11-25 11:0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속보]대법원, 원심 파기환송…35억 감액판결 취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했던 판결은 취소되고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내린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과징금 취소 뿐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제약사 소송 또한 적색불이 커졌다.
관련기사
-
법원 "재판매가유지 리베이트 과징금만 적법"
2009-05-16 07: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