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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 이상훈
  • 2010-11-25 11:02:18
  • [속보]대법원, 원심 파기환송…35억 감액판결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미약품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했던 판결은 취소되고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이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완패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판촉활동 과정에서 의사들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간주해 내린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과징금 취소 뿐 아니라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유지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다른 제약사 소송 또한 적색불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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