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매가유지 리베이트 과징금만 적법"
- 천승현
- 2009-05-16 07: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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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판결문 명시…전체매출 기준 산정방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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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더라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면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내려진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만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법원은 해당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명확하다고 공정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은 물품 및 현금 지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수준이었으며 골프 접대는 임상연구 모임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적발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시판후조사 역시 안전성 정보 수집을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현금 및 물품 지원, 할증 등은 공정경쟁규약의 규정을 넘어섰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골프 접대 역시 학술연구와는 무관한 관광일정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판후조사의 경우 판매촉진의 의도가 명확할뿐더러 많게는 15만례가 넘어 정상적인 관행 범위를 초과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아모디핀 등 24품목에 대해 처방 현금 및 물품 각종행사 지원, 시판후조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발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올린 이들 제품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조사기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이들 제품이 총 361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련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율 1%을 적용,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6억 16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적발된 사례만으로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노출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공정위의 자료로는 정당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36억 1600만원 모두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단 한미약품이 도매상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통해 재판매가를 유지토록 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행위에 따라 산정된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 다른 적발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법원은 위법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애초부터 산정되지 않아 전체 과징금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부당고객행위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대법원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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