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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마퇴본부 지부장 협박사건 검찰 송치

  • 이현주
  • 2010-12-02 12:10:30
  • A마퇴지부장 "상습협박 정당화 될 수 없다"…수사결과 관심

마퇴본부 지부장 A씨가 지역 약사회 임원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B씨가 마퇴본부 지부장직을 사퇴하라며 수 차례에 걸쳐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아왔다며 B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2일 A씨는 경찰이 고발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지난 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A약사는 "우편으로 검찰 송치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씨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며 "약사회 임원이 회원에게 상습적인 협박을 가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B씨는 "검찰에 송치됐다면 법의 잣대로 심판하면 될 것"이라며 "하고 싶은말은 많지만 신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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