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일단락…회사별 희비교차
- 이상훈
- 2010-12-13 0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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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중외·한미 '울고'…일성·유한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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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을 끝으로 1차 과징금 소송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내려졌지만, 선고취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에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에는 '기각' 등을 각각 결정했다.
또 녹십자에는 '피고 패소 판결 중 시정명령취소결정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와 원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 일성신약 '피고와 원고 상고 기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당초 부과된 50억원 가운데 35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졌던 한미약품은 고법으로 돌아가 과징금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어 감액 또는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았던 유한양행, 녹십자, 일성신약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낸 과징금 일부를 환급받게 됐다.
다만 이들 3개 제약사들 또한 시정명령취소 판결에서는 패소했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한 재부과 받게 된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최종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동아제약 또한 패색이 짙은 상황이다.
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없다"
이처럼 대법원은 표면상으로는 각 제약사에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눈여겨 볼 점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 취소한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의 전제가 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상품의 범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다른 사업자의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였다.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2차 과징금 취소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6개 제약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엄중 처벌을 의미한다"며 "향후 2~3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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