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제약 "각서 철회할 것"…도매 "재판매가 유지행위"
- 이상훈
- 2010-12-20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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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료원 투찰가 제한 각서요구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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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J사의 각서 파문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이후 관례화된 대형병원 견적서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사는 최근 삼성의료원 입찰을 위해 제약사 견적가격을 조사하는 일부 도매업체에 '병원 견적가 입찰 각서'를 요구했다.
J사는 도매업체들에게 이번 삼성의료원 입찰시 제약사에서 제시한 단가대로만 입찰에 응할 것을 제한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시 단가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J사는 견적가격 미만으로 덤핑낙찰 시킬 경우 발생되는 약품 공급 거부 등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도매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덤핑낙찰로 인해 J제약사가 입게될 손해에 대해서도 도매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각서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J사는 각서를 통해 병원 견적가라는 거래가격을 정했고, 이 가격 대로 투찰할 것을 강제하는 규약 등 기타 구속조건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도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5일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가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해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과장은 "재판매가 유지행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면서 "J사 각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모 도매업체 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예외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칙상 J제약사는 가격을 제한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책임은 도매업체에 있다고 압박하는 등 특수거래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약업계 화두는 상생모드"라면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서로가 윈윈할 수있는 전략이 중요한데 제약사 위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함께 죽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J사 도매관리팀 관계자는 "삼성의료원 입찰을 준비하는 일부 도매상에 요청했던 각서는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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