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 거래장에 약사 주민번호 무방비 노출
- 이현주
- 2010-12-22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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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뒷자리 *처리로 개인 신상정보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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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대구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에 대안마련을 촉구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 소재 약국 K약사는 약품대금 결제중 제약사 거래장을 정리하다 자신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알려왔다.
이 거래장부에는 회사에서 부여한 거래처 코드와 사업자 번호, 약국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약사 주민번호가 그대로 수록돼 있었다.
또 제보받은 제약사외에도 국내 상위사를 포함한 일부 제약사들 거래장부에도 이처럼 약사 주민번호가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제약사의 거래장부에는 사업자 번호정도만 있거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이고 뒤에는 보안상 별표(*)처리를 하는데 반해 해당 제약사의 거래장은 그대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주민번호로 도용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따금씩 영업사원의 약사 주민번호 도용문제가 있었던 만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 H약사는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실할 경우 약사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부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거래장부를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석연찮은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장부 주민번호 노출 문제를 해결하던지 개인신상 정보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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