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결제할인율 공개...경쟁약국 경영지표 일부 노출
- 정흥준
- 2024-03-21 11:2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결제방식 따라 할인율 0.6~1.8% 차이
- 복지부, 공급자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예고
- "결제금액 큰 문전은 인근 약국 자금상황 파악"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할인율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으로, 약사들은 인근 약국의 결제·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결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단, 계속적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약사들은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의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에서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적법하게 받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또 약사들끼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다. 궁금한 건 처방전을 얼마나 소화하는지"라며 “다만 일부 결제 금액이 큰 약국들은 이 정보를 통해 전문약 소진 속도를 추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다 받고 있는 거라 크게 궁금하진 않다. 아마 우리 약국 결제가 크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 회전일이나 운영 방식이 알고 싶은 약사들은 궁금할 수 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지출보고서 금융비용 할인받은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2024-03-21 10:56
-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준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
2024-03-21 09:29
-
정부, 지출보고서 공개범위 구체화…4월 확정 전망
2024-03-14 0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8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9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