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금융비용 할인받은 병의원·약국 실명공개
- 이정환
- 2024-03-21 10:56: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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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학술대회·대금결제 비용할인 요양기관명 공개
- 임상시험·첨단재생의료 연구, 기업·의료기관 상세 정보는 비식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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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사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나 임상시험 책임자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는 대국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연구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명칭·승인일자·책임자·공동 연구자와 제품설명회 장소·일시, 시판 후 조사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 등 제약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식별 조치해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견본품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제품명·제공수량이나 학술대회 지원을 받은 주최기관·대회명칭·장소·일시·지원금, 임상시험책임자·공동연구자 소속, 연구비·의약품명·수량 등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제품설명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 소속이나 요양기관,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도 공개되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명칭도 대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영업기밀이나 판촉전략으로 간주돼 대국민 공개했을 때 기업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비식별처리해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견본 의약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모든 정보가 가림 없이 모두 공개된다.
제약사나 영업대행사(CSO)가 견본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관명칭·기호에서부터 견본품 제품명·코드, 포장 내 총수량, 제공수량, 제공일자가 대국민 공지된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주최기관, 대회명칭·장소·일시, 지원금액이 공개된다.


제품설명회는 대상 제품명과 의료기관 명칭,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 지원금액은 공개되며, 의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비공개된다.
시판 후 조사는 제품명·재심사 대상 여부·의사 이름이 비식별 처리되고 의사 소속·지원단가·건수는 공개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약국명칭, 요양기관기호와 함께 거래일자·결제일자·할인율 등 계약 정보도 가림처리 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한다. 공개자료는 오는 12월 중 공개하며,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대국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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