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지원 예산 삭감된 A형간염, 관리단계만 상향
- 이탁순
- 2010-12-30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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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통합개정…B형간염·광우병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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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B형 간염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전체 감시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30일자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종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해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A형간염은 기존 지정감염병에서 제1군 감염병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표본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유행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방역대책이 수립하게 된다.
상시검역 대상도 종전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서 사스, AI인체감염증, 새로운 신형 인플루엔자도 추가된다.
제2군 감염병인 B형 간염 역시 종전 표본감시 체제에서 '법정감역병' 수준의 감시를 받게 된다.
제4군 감염병부터 제1군 감염병까지는 징후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제5군과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광우병도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으로 상향돼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1군부터 4군까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토록 하고, 가축에서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도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더불어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해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감염증 세분류로는 114종) ① 신설 & 8901;제4군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8901;제5군감염병(기생충감염증) 전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8901;지정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② 군 분류 변경 & 8901; A형간염(지정전염병 → 제1군감염병) & 8901;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지정전염병 → 제3군감염병) & 8901; 페스트(제1군전염병 → 제4군감염병) & 8901; 웨스트나일열(지정전염병 → 제4군감염병) & 8901;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제3군전염병 → 지정감염병) & 8901;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제4군전염병 → 제4군감염병의 바이러스성출혈열로 통합) & 8901;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제4군전염병 → 지정감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통합) & 8901; 지정전염병 중 병원체감시대상 →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으로 통합 ③ 감시방법 변경 & 8231; 종전 표본감시하던 A형간염 → 제1군으로 법정감염병 감시 & 8231;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표본감시 → 법정감염병감시 & 8901; 제3군감염병 중 매독: 표본감시(성병) → 법정감염병감시 신고 내용 변경:사망 신고 추가 & 8901;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 신고(보고)시기 변경 & 8901;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 & 8901;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 제1군 내지 제4군감염병환자등은 신고받은 후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는 매주 1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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