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들 "결제할인 없이 8~10개월 회전"
- 강신국
- 2011-01-04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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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성명내고 의료기관 회전기일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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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기일을 약국에도 적용하라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도약사회장협의회(회장 홍종오)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금융비용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회전일이 평균 8∼10개월 이상인 의료기관의 결제기간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 금융비용을 받기보다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회전일에 따라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방법(카드종류, 잔고정리 등)을 선택하는 것은 약국의 고유권한"이라며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결제방법을 약국에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약국 금융비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공급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비용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 대응은 결제할인 수준이 1.8%로 조정되자 약국가의 실익이 사라지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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