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사회장-도매업체, 결제할인 놓고 '으르렁'
- 박동준
- 2011-01-05 0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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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약사회장 "회전기일 늘리겠다"…업체 "공급 못한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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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A시·도약사회장에 따르면 최근 B도매업체에 의약품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 기일이 90일을 넘겨 의약품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 받았다.
A회장이 금융비용 합법화에도 불구 최대 1.8%인 금융비용을 받기 보다는 회전기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고 직전 결제에서 90일을 넘겨 대금을 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회장은 대금결제 연장 통보에 대해 도매업체가 의약품 공급 거부로 응수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늦추려는 약국가의 움직임이 일어나자 도매업계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빌미로 마치 90일 이내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A회장은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늘리려고 하자 해당 업체 영업사원이 회사 내규 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며 "회전기일이 길다고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도매업체가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점으로 대금결제가 마치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대한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B도매업체는 내부 지침상 약국 회전기일을 90일로 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위적인 공급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문제는 인위적인 출하 금지가 아닌 해당 영업사원의 실수"라며 "의약품 대금 결제는 본사에서 전산으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업사원이 약국 회전 상황을 미리 파악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내부 지침상 약국 회전을 90일로 정해놨다"면서도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많은 약사들이 회전기일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 지침을 앞세우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장은 회전기일 90일은 도매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약사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사장은 "최근 도매상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회전기일 장기화를 원하는 약사들과 제약사 회전기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도매업체 입장에서 회전기일 90일은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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