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압박에 은행권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 박동준
- 2011-01-11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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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제일은행, 17일부터 일시불만 결제…"복지부 요청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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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의 무이자 할부 불가입장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은행권들도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다.
11일 SC제일은행은 팜코카드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 금융비용 합법화 제도 시행과 관련해 회원 약국에서 사용하고있는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3개월)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은행은 그 동안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행은 "복지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카드사 앞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며 "부득이하게 팜코카드에 한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자 할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부득이 하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무이자 할부를 받기 위해서는 팜코카드가 아닌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의약품 온라인몰들도 복지부의 법규 준수 요청에 따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간주된 결제카드들에 대해 무이자 할부 거래 불가 입장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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