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매, 문전약국 대상 과도한 결제할인 '빈축'
- 이상훈
- 2011-01-20 11:3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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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회, 뒷마진 등 불법유통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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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문전약국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는 제하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문전약국가에서 여전히 뒷마진 등 불법유통행위가 성행한다는 호소가 빗발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월 거래량 5~6억원 규모의 문전약국 거래가 대폭 축소되는 등 거래처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해왔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자 및 제공자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전약국에서 과거 관행대로 금융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전약국 불공정 행위로 거래 도매가 변경된 사례가 있으면 협회로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가 파악되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매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보건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회원사 대표들로부터 문전약국 거래처가 이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거래처 이탈이 뒷마진 등 불법유통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이사회 논의 후 보건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쌍벌제 시행 초기에 일고 있는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쌍벌제 시행 첫달이 지난 지금 의약품 유통가는 일부 도매업체 돌출행동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는 공급내역에 변화가 있는 약국과 도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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