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5월 의대증원 마무리…의대교수들 대화하자"
- 이정환
- 2024-03-26 11:3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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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의대 교수까지 대상 확대 운영
-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도 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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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중단할 것과 함께 정부와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내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아울러 26일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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