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특별사유 없으면 행정처분 '과징금대체' 못해
- 이탁순
- 2011-02-10 16:3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과징금 부과대상 세부기준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0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때문에 몇백억짜리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만 내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식약청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준수해야 하는 판단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해 과징금 처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품목이 없는 치료제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한정된다.
또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과징금 갈음이 허락된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도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이번 제정안은 이달말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 기준 가.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사용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다. 제조, 수입만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신고의 경우는 제외) 라.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처분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세부기준(의약품) 가.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나.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진회수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한 후 결과를 보고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세부기준
관련기사
-
일벌백계 과징금 기준 필요
2010-12-27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7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8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9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10"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